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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놓치면 후회할 추가 공제 항목 완벽 정리!

by holoo22 2025. 3. 25.

2025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만들어줄 추가 공제 항목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어. 꼼꼼하게 챙겨서 세금 폭탄은 피하고, 환급액은 최대한으로 늘려보자!

자세히 알아보기: 2025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총정리

 

2025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총정리

연말정산 최대 환급을 위해 공제 항목은 필수로 챙겨야 해요. 그중에서도 세액공제는 실제 내야 하는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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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첫째, 자녀 세액공제 대폭 확대!

만 8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특히,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 가정 또한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데, 1명은 연 15만 원, 2명은 연 35만 원, 3명부터는 35만 원에 더해 셋째부터 1인당 30만 원씩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구.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했다면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의 추가 공제 혜택까지!


둘째, 연금계좌 세액공제 활용하기!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에 가입했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1년 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해 총 급여액에 따라 12%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 퇴직연금과 합산하면 연간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다는 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시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전환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셋째, 월세 세액공제 꼼꼼히 챙기기!

총 급여액 8천만 원 이하(종합소득 금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면서,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4억 원 이하의 주택에 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월세액에 대해 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율을 곱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총 급여 5,50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달라지니 확인해보자!


넷째, 신용카드 소득공제 변화 확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꼼꼼히 챙겨야겠지? 총 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다는 점!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돼. 2024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3년보다 5% 초과했다면, 초과 금액의 10%를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다섯째, 주택 관련 공제 확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 원으로 늘어났으니 꼭 확인해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챙겨야지! 공제 한도가 상환 기간 및 방식에 따라 6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늘어났어.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로서 기준 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돼.


연말정산 Q&A

Q1: 연말정산, 왜 해야 하는 거죠?
A1: 연말정산은 지난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차액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야. 각종 공제 항목을 적용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해!

Q2: 연말정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2: 보통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진행돼. 회사에서 안내해주는 일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돼!

Q3: 연말정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A3: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봐. 자동으로 공제 항목을 불러와줘서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어.

Q4: 연말정산, 놓치는 공제 항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연말정산 기간에 놓친 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


2025년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해서 13월의 월급 제대로 받아보자!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주택 관련 공제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절세 효과를 누리길 바라!

이 글은 개인 의견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